반응형 사후환급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총정리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일부부담금(비급여·선별급여 제외)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긴 사람을 대상으로 상한액(2024년 진료분) 87만~1,050만원 범위로 다음 해 8월 말부터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1. 본인부담상한제란 ? 한 해(1월 1일~12월 31일)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‘본인일부부담금’ 합계가, 개인(가구)의 소득·보험료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,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가계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안전망입니다. 용어 정리본인일부부담금: 급여항목에서 환자가 낸 본인부담(진찰료·처치·수술·검사·약제 등).비급여: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(렌즈·초음파 일부·신규 치료 등) → 합산 제외.선별급여: 급여 전환 .. 2025. 9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