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조부모수당’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에게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입니다.
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,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.
주의: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, 지원 금액, 연령 조건이 다릅니다.
신청 자격 조건
1. 부모 조건
-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
- 보육시설 이용이 곤란한 사유 필요 (거리, 건강, 대기 등)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(서울 기준)
2. 조부모 조건
- 만 65세 이하 권장 (건강하게 돌봄 가능해야 함)
-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야 함
- 가족관계증명서로 조손 관계 증명 가능해야 함
3. 아이 조건
- 만 0세 ~ 36개월 미만의 손자녀
- 부모와 함께 거주지 지자체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
신청 방법
📍 조부모수당은 지자체 복지 예산으로 운영되므로, 각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.
1. 시행 지자체 여부 확인
- 서울시 맘맘복지포털, 경기도 복지포털 등 접속
- 구청/시청 복지과 전화 문의
2. 필요 서류 준비
- 조부모수당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부모의 재직증명서 / 소득자료
- 조부모의 건강상태 증빙 서류 (선택)
- 돌봄 활동 증명자료 (예: 진술서, 사진, 시간표)
3. 신청 접수
- 방문 접수: 주민센터, 구청 복지과
- 온라인 접수: 시행 지역에 따라 정부24, 지자체 복지포털 가능
4. 심사 및 결과 통보
- 접수 후 약 2주~4주 소요
- 심사 통과 시 매월 정기 지급
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및 수당 금액 (2025년 기준)
지자체 | 지원금 | 대상 연령 | 조건 요약 |
서울시 | 월 30만 원 (1명) 월 45만 원 (2명) |
만 24~36개월 | 중위소득 150% 이하, 월 40시간 이상 돌봄 |
경기도 | 월 30만 원 (1명) 월 45만 원 (2명) 월 60만 원 (3명) |
만 24~36개월 | 중위소득 150% 이하, 월 40시간 이상 돌봄 |
광주광역시 | 약 20~30만원 | 미공개 | 직접 돌봄 기준 적용 |
경상남도 | 월 20만 원 (12개월 지원) |
만 24~36개월 | 중위소득 150% 이하, 월 40시간 이상 돌봄 읍 ·면 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|
울산광역시 | 월 30만 원 | 24~36개월 | 중위소득 150% 이하, 월 40시간 이상 돌봄 읍 ·면 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|
부산·전남·충남 | 시행 예정 | 미정 | 2025년 예산 포함 |
대구·인천·대전 | 도입 검토 중 | 미정 | 지자체별 논의 진행 중 |
Q&A 자주 묻는 질문
Q.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?
대부분의 경우 중복 불가입니다.
한 아이에 대해 정부 보육료 또는 조부모수당 택일해야 합니다.
Q. 실제로 얼마나 자주 돌봐야 하나요?
월 40시간 이상 직접 돌봄이 기준입니다.
돌봄 진술서, 사진, 일정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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